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육당국과 임금협상 타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육당국과 임금협상 타결
  • 강은정
  • 승인 2019.10.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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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약 1.8% 인상하기로 교육당국과 잠정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청와대 인근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추가교섭에서 세부 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금교섭이 시작된지 6개월여만의 극적 타결이다.

이번 합의로 ‘급식대란’ 우려는 종식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영양사와 전문상담사 등 1유형 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기본급이 183만4천140원에서 186만7천150원, 돌봄전담사와 조리실무원 등 2유형 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164만2천710원에서 167만2천270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되 기본급에 넣기로 결정했다.

또 내년 기본급은 1유형과 2유형 각각 202만3천원과 182만3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막판까지 협상에 진통을 겪었던 근속수당 인상 폭과 시점은 올해와 내년 각각 1천500원과 1천원 올리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현재 3만2천500원인 근속수당을 두고 연대회의는 5천원 인상, 당국은 동결하자고 주장하며 맞서다 중간에서 접점을 찾았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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