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을 아십니까?
‘12대 중과실’을 아십니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10.15 2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도시는 울산이다.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에 울산경찰청 소속 교통 및 순찰 경찰관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통환경에 취약한 노약자에게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통법규 위반자에게는 엄격한 계도와 범칙금 발부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교통사고를 수없이 처리하다 보면 사상자를 많이 내는 교통사고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오토바이 헬멧 미착용)과 △무단횡단이고 그 다음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이다.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과 ‘무단횡단’은 범칙금이 2만원씩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과 맨몸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사상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성은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12대 중과실이란 ①신호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시속 20km 이상의 과속 ④앞지르기방법 위반 ⑤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 사고 ⑦무면허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 침범 ⑩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⑪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⑫화물 고정조치 위반을 말한다.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이 따르는, 책임이 무겁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뒤따르기 쉽다. 운전자들은 주변을 둘러보아 안전해 보인다고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사상자가 따르는 대형 교통사고는 도로에 인적과 차량이 드문 한밤중에, 즉 운전자들의 눈에 주변이 안전해 보인다고 생각되는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관내를 순찰하다 보면 순찰차 앞에서 보란 듯이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규위반 운전자를 종종 보게 된다. 순찰차가 단속을 하려고 차량을 세우면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대부분은 “교통사고도 안 났는데” “바쁘다 보면 위반할 수도 있지”, “바빠 죽겠는데 왜 하필 나만…”, “에이 재수 없어”라는 반응을 보인다.

사고가 안 나면 위반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런 운전자들이 의외로 많아서 걱정이다. 단속 경찰관을 비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하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안전한 교통문화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교통법규를 지킬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울산시민들도 12대 중과실의 위험성에 주목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경찰관들의 임무를 이해하고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킨다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가 뿌리내리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고,‘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도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창훈 울산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 순찰2팀 순경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