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주택매매·임대업자에 ‘LTV 40%’ 규제
투기지역 주택매매·임대업자에 ‘LTV 40%’ 규제
  • 김지은
  • 승인 2019.10.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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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행정지도 통해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확대 적용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 중 금융 부문 후속 조치 시행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이날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 LTV 규제를 확대 적용했다.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전날(10월 13일 이전)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들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LTV를 확대 적용하고, 이달 중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다음달 안에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달 중 보증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2주택 이상 보유가구,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만 보증을 제한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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