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수준 50대男 입건
울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술에 취한 채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울산 한 구청 50대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께 남구 무거동 주민센터 앞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붙잡혔으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정지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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