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10.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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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조건인지, 현장 교사들은 다 알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가고 싶은 학교, 교사들이 신명을 다하여 가르치는 학교, 학부모들이 믿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려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살피고 학생과 피해교원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을 따져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처분 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처분 수준은 학교·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중에서 결정된다.

특히 이 개정안 중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폭행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 1회 발생만으로도 전학·퇴학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어느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폭언 및 욕설, 성희롱, 수업방해 및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등이 1만8천211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도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교육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환영하리라 본다. 하지만 법적인 방패가 정비된다고 해도 현장의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부문은 있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스스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능력을 장려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이 자기와 다른 생각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지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가 대표하고 부여해야 할 가치는 인간 존엄의 불가침성, 모든 사람의 동등한 가치, 여성과 남성의 평등, 그리고 사람들 간의 연대이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은 인권과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고 또 지켜야 한다. 교사가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에만 전념할 때 이러한 교육 본연의 가치도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

황진택 울산교사노조위원장, 현대중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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