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회의원 국정감사 활동】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제반여건 갖춰”
【울산 국회의원 국정감사 활동】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제반여건 갖춰”
  • 정재환
  • 승인 2019.10.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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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자유한국당·중구·법제사법위원회) = 지난 11일 열린 대구 및 부산고법 관할 법원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와 법원의 좌편향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울산은 광역시 승격 20년이 넘었지만 항소심 사건 수 미흡 등으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충분한 제반여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으로 16만명의 서명부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면서 사법행정자문위원회에 ‘부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건’이상정 된 것을 언급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 강길부(무소속·울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한국전력 외 전력 공공기관 국감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전기요금 개편, 전선 지중화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강 의원은 “전기요금 개편 방안에 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한시면제, 복지대상자를 위한 전기요금 감면 제도 개선 등 서민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선 지중화의 이점은 모두가 알지만 결국 예산의 문제”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로 지중화가 시급한 주요 지역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전선 지중화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채익(자유한국당·남구갑·행정안전위원회) = 이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 건수가 약 2.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3천9건이었던 민주노총 주관 집회 개최 건수는 지난해 7천479 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지난해 하루 20번꼴로 민주노총이 집회를 개최했다는 것.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지만 특정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박맹우(자유한국당·남구을·국방위원회) = 육군본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작성한 예비군 정신교육 훈련교재 내용 중 노골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의 전력과 위험성을 축소시킨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 제작된, 예비군 대적관(對敵觀) 교육자료에는 북한의 전력과 위험성, 핵·미사일 전력설명을 비롯해 우리의 대책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제작된 예비군 교육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과의 관계를 눈치 본 나머지 대적관 교육에서 조차 적의 대장과 우리 대통령이 악수하며, 평화와 번영을 강조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 이상헌(더불어민주당·북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이 의원은 “지방체육회 재정 76.4%는 지자체 예산이고 자체수입은 거의 없다”면서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코앞인데 재정악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울산시체육회는 자체수입이 아예 없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민간 회장 체제 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적 성향이 달라질 경우 예산 축소 및 직장운동경기부 해체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김종훈(민중당·동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국감에서 허술한 연구소기업 관리지침을 짚었다.

김 의원은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관리지침이 없다”며 특히 “경영진이 법적,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경우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기부 산하 연구소 가운데 콜마 BNH 이사 윤동한 회장이 극우 동영상을 직원들에게 강제 시청하게 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이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고 사례를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연구소기업의 주주권 행사 등에 대한 행정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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