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 허위사실로 고발한 70대女 벌금형
아파트 관리소장 허위사실로 고발한 70대女 벌금형
  • 강은정
  • 승인 2019.10.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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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이 수도요금을 가로챘다는 허위 사실을 경찰에 고발한 7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71·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울산의 한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부회장을 맡다가 급수시설 공사 문제로 같은해 11월 해임됐다.

A씨는 아파트 관리소장인 B씨가 해임을 주도한 것으로 생각하고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등 B씨와 불편한 사이로 지냈다.

B씨도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지만 A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를 계기로 B씨를 허위 고발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관리소장이 상하수도 요금을 부당하게 부과해 3년여 동안 매달 290만원을 입주민들 몰래 가로챘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재판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B씨를 고발한 것으로,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신고 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고발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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