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울산지검 피의사실 공표 수사 놓고 공세
[국감]울산지검 피의사실 공표 수사 놓고 공세
  • 강은정
  • 승인 2019.10.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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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울산지법 국감정감사 질의 쏟아져
백혜련 의원 “고래고기 환부 담당관 조사, 오해 소지”
고흥 지검장 “오해 없도록 원칙대로 수사할것” 답해
울산지검과 울산지법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울산지검의 피의사실 공표 수사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사실상 사문서화된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한 시점에 대해 비판했고, 검찰도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는 걸 꼬집기도 했다.

지난 11일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질문이 쏟아졌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울산지검장에게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울산 경찰관 2명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라며 “(해당 경찰관들이) 검찰과 갈등을 빚었던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어서 오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피의사실공표로 기소된 적이 한번도 없었고 검찰 역시 피의사실공표를 하고 있다”라며 이중잣대에 대해 꼬집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 역시 가세했다.

그는 “피의사실공표 관련 수사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한다”라며 “우리 사회 전체 수사담당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무작정 처벌하기 보다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공론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 셈이다.

이 같은 질타에 고흥 울산지검장은 “지난해 경찰뿐만 아니라 세무서 등 1차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에 관행적인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해결하자는 협조공문을 보냈다”라며 “이후 발생한 사안이라 수사를 하고 있으며 오해 없도록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핀셋 수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울산지법 국정감사에서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1심 선고가 늦어진 것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1심 선고가 지난달에 나오면서 내년 4월 중순 이전에 판결 확정이 되지 않으면 보궐선거가 내후년 4월에 열리게되는 상황이므로 남구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라며 “항소심 공판을 공직선거법상 기간(3개월)에 맞춰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원외재판부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으로 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조속한 설치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울산지법 행정에 대한 칭찬도 나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울산지법 부장판사 2명을 언급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 의원은 “동거남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공황장애를 앓는 피해자를 배려해서 담당 박성호 부장판사와 공판검사, 속기사와 변호인이 전주지법으로 이동해 ‘법정 외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한 일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10년간 판결문에 쓴 양형이유를 묶어 ‘어떤 양형이유’라는 책을 냈다는 기사를 감동적으로 봤다”고 밝혔다.

지난 7월께 벌어진 현대중공업 노조 가압류 결정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올해 7월 현대중공업 노조와 노보집행부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채권을 위한 가압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가압류 결정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원의 생명,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금속노조원들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 점거 사건은 1심에서 법정구속을 한 사례인데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라며 “판결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나 사안의 중요성과 균형감각을 갖고 유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중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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