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는 2019년도 임금협상을 통해 주요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임금협약으로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인상과 호봉 적용 △명절비 등 상여금 확정 △당직수당 지급 △장기근속수당 지급 등이다.
합의안은 지난 8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며, 소급분은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성봉석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사는 2019년도 임금협상을 통해 주요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임금협약으로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인상과 호봉 적용 △명절비 등 상여금 확정 △당직수당 지급 △장기근속수당 지급 등이다.
합의안은 지난 8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며, 소급분은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