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임금체불 해결 ‘에스크로’ 도입 제안
울산 동구의회, 임금체불 해결 ‘에스크로’ 도입 제안
  • 김원경
  • 승인 2019.10.1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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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지급 시 제3자 중개인 개입
“현대重, 하청 근로자 위해 도입해야”
현대重 “임금체불은 일부 업체 문제”
울산 동구의회 한국조선해양 본사 울산 존치 및 체불임금 특별위원회가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에스크로(ESCROW)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유준)는 10일 동구청 3층 프레스센터에서 활동결과 및 종료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동구의회 소속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이날 “2014년부터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한 수주절벽과 저가 수주로 인해 원청과 하청업체는 고통 분담차원의 기성금(공사대금) 단가를 축소했다”며 “이는 하청업체의 채산성 악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의 임금체불은 최근 몇 년간 소수의 개별업체에서 간간이 발생해오다, 지난 3~4월에는 2천여명 이상의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중공업이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스크로 제도는 기성금 지급 시 제3자가 중개인으로 개입하는 일종의 보증제도다. 원청이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에게 예치해 뒀다가, 하청업체가 급여 내역서를 통보하면 에스크로 계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계좌로 급여를 바로 입금해주는 형식.

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계 중 거제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6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안정화에 접어들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관계자는 “현재 대우조선해양에서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은 거의 없는 등 에스크로제도는 체불임금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크로제도가 도입되려면 원청에서 하청에게 최소한의 임금이 지급될 정도의 기성금을 보장해줘야 한다. 원청이 저가 수주한 손실을 하청업체에 떠넘기지 않아야 이 제도를 도입해도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의 에스크로제도 제안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에스크로제도와 임금체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학자금, 휴가비 등 후생복지차원의 상여금은 이미 지난해부터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임금 체불은 일부 업체의 문제로 대부분의 협력회사는 문제없이 정상운영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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