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71.4% 감소
울산 남구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71.4% 감소
  • 남소희
  • 승인 2019.10.1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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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15건 줄어든 6건 발생 … ‘제2윤창호법’ 後 음주운전 적발 31% 급감
울산시 남구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자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울산남부경찰서(서장 안현동)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남부경찰서 관내에서 교통사망사고 6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4%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교통 사망사고 21건보다 15건 감소했고 울산 전체 감소율 43.8%보다 높은 수치다.

남부경찰서는 이 같은 교통사망사고 감소 이유로 지난 6월 25일 ‘제2윤창호법’ 시행 전후로 음주운전이 줄어든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윤창호법 시행 후 남구 관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569건으로 지난해 동기 827건 대비 31% 감소해 울산 평균 음주운전 감소율 26.6%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역시 크게 감소했다. 올해 제2윤창호법 시행 전 남구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6건으로 전년 동기 88건에 비해 59% 감소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38%가 줄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역시 지난해 동기 2건 발생한 데 비해 올해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언론, 경찰 홍보가 이어지고 지방청을 중심으로 4개 경찰서가 합심, 일제 단속 등 지속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펼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러한 음주운전 근절 문화가 정착되는 중에도 음주운전 적발과 음주 교통사고는 지속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 의식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구에서만 1일 평균 5건이 넘는 음주 운전자가 적발되고 있는 데다 최근 들어 외국인 2명,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됐기 때문.

또한 제2윤창호법 시행 전까지 처벌 대상이 아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49% 구간 109건,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었던 0.08%~0.099% 구간 74건이 각각 적발, 음주 측정거부 또한 11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비춰보면 여전히 많은 시민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이다.

남부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는다면 앞으로도 교통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음주운전 근절은 경찰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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