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 흉기로 위협 40대 징역 8개월
119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 흉기로 위협 40대 징역 8개월
  • 강은정
  • 승인 2019.10.1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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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쉬기 힘들다고 119에 신고하고 소방대원이 출동하자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집에서 “협심증이 있다. 가슴 통증이 있는데 호흡이 힘들다”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했다. 이에 인근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B씨가 출동하자 흉기를 B씨에게 들이대며 “가라. 다가오면 죽이겠다”고 협박,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긴급구조 업무를 수행하던 구급대원이 자칫 큰 인명피해를 당할 수 있었고,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중해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살 충동을 느껴 신고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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