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별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살펴본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두발, 복장, 휴대전화 소지 등과 관련된 교내·외의 민원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학생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이 학생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 등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해 반복적인 가이드라인 안내 등 민주적인 학교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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