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직원 비위 허위사실 폭로, 학교법인 이사장 벌금형
사립학교 직원 비위 허위사실 폭로, 학교법인 이사장 벌금형
  • 강은정
  • 승인 2019.10.0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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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직원의 비위를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사실을 발표한 학교법인 전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의 한 학교법인 전 이사장인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5년 동안 건강보험료도 못 내던 B씨를 사립학교 행정실장으로 취직시켰는데, B씨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이사들과 짜고 학교를 팔았다”면서 “B씨는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에 개입했고, 학교에 쌀을 부정 납품하는 비리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나 수사기관 조사 결과 B씨는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적이 없고, 이사들과 짜고 학교를 팔거나 쌀을 부정 납품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신문 등 출판물에 의해 허위 사실을 적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기자회견 당시 B씨에 대해 한 말은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사실, 행정실장으로서 절차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 B씨가 의사회 의결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A씨의 발언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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