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5년만에 인상 추진
울산,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5년만에 인상 추진
  • 성봉석
  • 승인 2019.10.09 2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ℓ당 10원 올라… 구·군 최대 14억6천만원 재정 지출 감소

울산시 각 구·군이 5년 만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

9일 울산시에 따르면 중·남·동·북구는 가정용 기준 현재 ℓ당 50원인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10원씩 인상해 80원으로 올린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배출 수수료는 같은 기간 ℓ당 100원에서 160원으로 인상한다.

울주군은 가정용은 ℓ당 36원에서 60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36원에서 66원으로 각각 올린다.

이 같은 수수료 인상 조치는 2008년 종량제 시행 이후 2015년 구·군별로 10∼20원(가정용 기준) 인상한 뒤 5년 만이다. 2017년 기준 전국 특·광역시 평균 배출 수수료는 ℓ당 가정용 64원, 소규모 사업장 80원 수준이다.

이번 수수료 인상 추진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지킨다는 취지지만, 울산 각 구·군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지출 감소 조치로도 풀이된다.

지난해 기준 배출 수수료는 배출자가 39.4%를 지불하면, 지자체가 60.6%를 세금으로 충당했다.

지난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중구 33억9천만원 △남구 48억6천만원 △동구 24억6천만원 △북구 33억5천만원 △울주군 36억1천만원 등 총 176억7천만원이다. 이 중 주민 부담률을 제외한 107억원을 기초단체가 부담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주민 부담률이 64%까지 높아지면, △중구 8억6천만원 △남구 14억6천만원 △동구 5억6천만원 △북구 7억9천만원 △울주군 6억2천만원 상당의 재정 지출 감소 효과를 보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배출 수수료 부담률을 높여도 실제 주민 1명이 1년에 내는 금액은 9천800원 정도고 인상 폭은 3천600원가량”이라며 “상대적으로 구·군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도 쓰레기 배출 감소와 배출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주민 부담률을 80%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각 구·군은 올해 안에 물가대책위원회와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인상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성봉석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