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강제 징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강제 징수’
  • 김지은
  • 승인 2019.10.0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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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협약 맺고 통합 조회· 납부시스템 구축
연말까지 차량 최대 1천400여대 대상 시범실시
정부와 민간자본 고속도로 운영 법인들이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에 나선다. 올해는 전체 미납자 중 횟수 기준 상위 0.05%에 해당하는 1천400여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10일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6㎞로 지난해 기준 고속도로 총 연장 4천767㎞ 대비 16.1%를 차지한다. 나머지 83. 9%의 연장을 한국도로공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로 18개 법인이 개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를 조회 또는 납부하기 위해서는 개별 운영사 홈페이지 등을 각각 찾아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센터)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통합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국토부와 민자고속도로 법인은 이 시스템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한 강제 징수 기반도 마련된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 통행료 강제징수권을 갖고 있지만, 나머지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가 직접 미납 통행료를 받아낼 법적 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미납통행료 회수 비율이 2012년 88.2%에서 지난해 77.7%까지 떨어진 상태다. 국토부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원에 달한다.

일부 이용자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 강제징수권이 없어 소액 통행료 채권을 회수하려면 민사 소송까지 거쳐야 하는 현실을 악용하고 있고, 심지어 많게는 1천건 이상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1월 유료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권을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된 유료도로법이 시행됐고,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민자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강제징수 건을 민자도로센터에 재위탁함으로써 미납통행료 강제징수가 가능해졌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 단계로 이뤄진다.

강제징수 대상자의 범위는 미납 횟수(10회 초과),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연말까지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최대 1천400여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행에 앞서 민자고속도로의 도로전광표지(VMS)와 통행료 미납자에게 발송하는 우편 고지서에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 및 시범사업 시행사실을 표시해 미납통행료 자진납부를 독려한다. 또 민자도로센터 내 콜센터(☎044-211-3377)를 운영해 강제징수 대상자의 미납통행료 납부, 전자예금압류 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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