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석화단지재난방지법’ 법제화 검토
울산시 ‘석화단지재난방지법’ 법제화 검토
  • 정인준
  • 승인 2019.10.07 2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법 근간으로 재해예방·방재 등 일원화 골자
법제화 방향 안맞고 중복규제·필요성 등 논란 예상
10년전 국회서 추진하다 부당 결론에 무산된 적도
울산시가 구시대적 ‘석유화학공단재해방지법’ 입법화와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일본 ‘석유콤비나이트 등 재해방지법’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있어, 입법화가 추진된다면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7일 울산시 소방본부는 송철호 시장 지시로 일본 석유콤비나이트 등 재해방지법을 근간으로 입법화와 조례제정 등을 검토 하고 있다.

이는 송 시장이 지난해 11월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법이 있으니 자료조사를 해보고, 이를 울산시에 적용시 규제영향과 입법 필요성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송 시장이 말한 ‘입법의 필요성’은 법률 제·개정과 시 조례제정을 말한다.

울산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석유화학운반선 폭발로 재해방지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고, 석유화학공단에 대한 재난방지와 피해수습에 대한 법률근거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울산시가 이 법 제정과 시 조례제정을 실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법은 울산시가 추진하려는 법제화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일본법의 골자는 △제조, 저장, 사무관리, 시설용지구획 △분할 도로구획 분할관련 △외주도로 및 특정 통로 관련 규정 △제조시설 용지구획 △Setback 구조관련 규정 △자체 및 공동방재 조직 규정 △방재설비 등으로 돼 있다. 이미 울산석유화학공단에선 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특히 일본법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석유화학공단관련 법이다. 세계 각국은 재해방지법으로 규제를 하기 보다는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경영시스템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공단은 대규모 장치산업군으로 대기업들이 매년 수백억원씩 안전관리부문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산업군의 재해율은 타 산업군보다 현저히 낮다.

문제는 석유화학공단이 위험하니 규제를 해야 한다는 ‘마녀사냥식’ 여론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 석유화학공단과 관련한 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2008년에는 소방방재청, 전남소방본부가 입법화를 추진했고 이를 2009년 7월 김충조(민주·여수·비례) 의원이 안전관리특별법을 발의 했다. 앞서 같은해 정갑윤 의원은 3월 콤비나이트법을 발의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수 차례의 전문가 토론으로 무산됐다.

당시 토론에서 석유화학공단은 소방법, 가스안전법, 노동, 환경 등 17개 법으로 규제 받고 있는데, 이 법률들 보다 위에 있는 상위법을 만드는 게 타당한가와 석유화학산업만 또 중복규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는 결론들이 나왔다.

이 법률안은 특별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시·도지사는 재난 등 사고의 수습 복구 및 피해보상을 위한 사고 수습 대책 위원회 설치 △지식경제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공무원의 파견 요청의 권한 등은 검토해볼만 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석유화학공단 재난방지법 법제화는 말 그대로 검토단계일 뿐”이라며 “추후 보고서가 작성되면 추진 여부는 그 때 확정되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