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는 총 8천885건으로 연평균 1천777건, 매일 4건 이상(4.87건)의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이 이뤄진 셈이다. 특히 지난해의 비응급환자 이송거절은 2천969건으로 2014년 359건에서 7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 5년간 전체 8천885건 중 경기가 1천256건(14.1%)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부산 1천160건(13.1%), 강원 1천51건(11.8%), 경남 980건(11.0%), 경북 852건(9.6%) 순이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6,300%)이고, 뒤이어 경북(1,558.8%), 부산(1,212.5%), 울산(1,150.0%), 강원(1,051.6%)이다.
울산은 △2014년 6명 △2015년 9명 △2016년 24명 △2017년 12명 △작년 75명으로 5년간 126명이 비응급환자에 해당해 소방당국이 이송을 거절했다.
거절사유별로는 술에 취한 사람이 3천862건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고 만성질환자의 검진이송 요청이 1천757건(19.8%), 구조·구급대원 폭행이 895건(10.1%) 순으로 많았다.
2014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유는 타박상 환자(1,360.0%)이고, 단순 치통환자(1,355.6%),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 환자(770.8%)가 뒤를 이었다. 단순 감기환자의 경우 2014년 0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 고열, 호흡곤란 환자 제외) △생명에 지장이 없는 타박상 환자 △검진, 입원 목적으로 이송을 요구하는 만성질환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 이송 요청자 등 7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
술에 취한 사람도 포함되는데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병훈 의원은 “비응급환자의 이송거절은 결국 출동이 이뤄진 이후 취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사이에 발생한 응급환자는 합당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방력의 낭비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구급차가 개인소유물이라는 생각으로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