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3월 15일 오후 9시 30분께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경남 양산의 한 교차로를 지나다가 B(36)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고 오토바이 수리비 230만원 가량이 발생했지만, A씨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다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전력도 있다”면서 “이번 사건 역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으로, 피해자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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