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다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 낸 50대 징역 1년
음주운전 하다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 낸 50대 징역 1년
  • 강은정
  • 승인 2019.10.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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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외제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3월 15일 오후 9시 30분께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경남 양산의 한 교차로를 지나다가 B(36)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고 오토바이 수리비 230만원 가량이 발생했지만, A씨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다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전력도 있다”면서 “이번 사건 역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으로, 피해자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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