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학교 성희롱 고충심의委 외부전문가 협의회
울산시교육청, 학교 성희롱 고충심의委 외부전문가 협의회
  • 강은정
  • 승인 2019.10.0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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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감수성·사안처리 역량 강화 논의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7일 울산교육청 나눔회의실에서 학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위촉된 외부전문가들과 협의회를 가졌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7일 울산교육청 나눔회의실에서 학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위촉된 외부전문가들과 협의회를 가졌다.

 

울산시교육청은 7일 울산교육청 나눔회의실에서 학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위촉된 외부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 성폭력 예방을 위해 울산지역의 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소속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로 위촉했다.

이번 협의회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의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하고 사안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내 성희롱 사안이 발생하면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피해 교직원이나 가해교직원 관련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이때 학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 2명이 참여하도록 돼있다. 6명의 위원 중 2명의 외부전문가를 제외한 인원은 교직원으로 구성돼 성 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외부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재오 교육국장은 “학교 내 성희롱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많은 혼란을 겪게 된다”라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다양한 처리사례를 공유해 앞으로 울산 지역 학교의 성희롱 사안 발생 시 학교를 많이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홍정련 소장은 “학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교원위원들의 성인지감수성이 강화돼야 하고, 장애학생들의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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