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국가책임”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국가책임”
  • 김종창
  • 승인 2019.10.0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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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팀 “1975년 부랑인 수용근거 내무부 훈령, 법치주의 위반”
군사정권 시절 부산에서 발생한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에 나선 부산시가 인권유린이 국가에 의해 발생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부산시는 7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조사를 맡은 동아대학교 남찬섭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문헌 연구와 예비조사를 통해 1975년 부랑인 강제 수용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 410조’가 법치주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한다.

남 교수팀은 “훈령은 행정조직 내부 업무 처리 절차·기준에 관한 일반·추정적인 규정으로 행정기관 내부에 미칠 뿐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없다”면서 “국민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국가 작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기본원리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부랑인’ 범위가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영장주의 원칙 위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과잉금지 위반도 모두 어겼다고 덧붙였다.

부랑인 수용 과정에서 단속권이 남용됐고 폭력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는데, 이는 형법상 감금 행위로도 해석되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조사팀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조사를 위한 설문지 작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1월부터 본격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피해자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50명에 대해서는 심층 인터뷰가 이뤄질 예정이다.

형제복지원 출소 이후 삶과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조사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7월부터 시작돼 내년 4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해 9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30년 만에 공식으로 사과했다.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 노역시킨 형제복지원 원장에게 특수감금죄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상고 했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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