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용 칼럼]울산경제자유구역 신청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으려면
[김종용 칼럼]울산경제자유구역 신청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으려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10.06 1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에너지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은 ⑴수소산업 거점지구 ⑵에너지 융·복합지구 ⑶동북아 오일·가스지구를 포괄하고 있다.

첫째 ‘수소산업 거점지구’(울산 남구)는 울산이 국내 최대의 수소 생산량과 배관망 등을 선제적으로 갖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 수소에너지 실증·연구시설 집적화로 미래의 수소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에너지 융·복합지구’(울산 울주군)는 산업체·학계·연구원 등이 함께 원전해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내외 원전해체산업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동북아 오일·가스지구’(울산 남구 및 울주군)는 세계적 규모이자 국내 최대의 원유정제시설이 있는 울산에 석유·가스제품 보관시설을 새로 지어 세계 에너지물류의 중심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울산시는 2017년 12월에 ‘제5차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중점사업으로는 ⑴안정적 에너지 공급 대책 ⑵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사용 대책 ⑶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 대책 ⑷집단에너지 공급 대책 ⑸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 및 사용 대책 ⑹기타 지역에너지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계획에 울산시가 산업부에 제시한 3가지 안은 없었다. 대안으로 마련한 울산시의 야심찬 3가지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단체’)인 중구·동구·남구·북구·울주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동작·서대문·송파·양천구, 경기도의 과천시, 충청남도의 천안시 등 다른 지역 기초단체들은 지역에너지 계획을 올 들어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중이다.

울산시는 이미 산업부에 제시한 3가지 안을 포함시켜 지역에너지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지역 5개 구·군에 권고해야 한다. 또 에너지정책 수립·실행업무의 지방 이전을 목표로 2016년 12월에 창립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에지협’)’에 지역 5개 자치단체를 가입시킬 필요가 있다.

‘에지협’ 구성원들은 현재 에너지 분야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월 제2기 ‘에지협’ 회장으로 선출된 염태영 수원시장은 ⑴공공청사의 LED 조명시설 ⑵태양광발전시설 ⑶건물외벽을 덩굴식물로 덮는 그린커튼 ⑷지능형 전력망 ⑸통합에너지 관리시스템 등의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에지협’ 부회장인 김홍장 당진시장은 ⑴석탄화력에서 LNG화력으로 전환 ⑵당진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정(2019년 1월) ⑶당진시 에너지센터 설립(2019년 6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에지협’ 사무총장인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민관협력 대덕에너지카페를 열어 ⑴신재생에너지 자원 조사 및 사업모델 개발 ⑵에너지 자립마을 후보 조사 ⑶에너지마을 활동가 양성 ⑷찾아가는 에너지 교육 ⑸에너지 소통·참여공간의 주민 제공 활동에 나서고 있다. ‘에지협’ 회원사인 박승원 광명시장은 ⑴광명시 에너지시민기획단 활동 지원 ⑵기후에너지과 신설(2018년 9월) ⑶광명시 기후에너지혁신센터 설립 검토 등의 활동에 나서고 있다.

‘에지협’에 가입은 안했지만 울산 남구는 2018년 10월 8일 ‘행복에너지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남구 행복에너지센터는 ⑴에너지설계사 10명 고용 ⑵에너지학교 운영 ⑶신재생에너지 보급 ⑷에너지관련 홍보·캠페인 전개 ⑸중소기업 에너지 컨설팅 지원 ⑹에너지복지구민 기금 조성 및 인증제 도입 ⑺에너지협동조합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울산시를 비롯한 여러 광역지자체에서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무한경쟁 속에서 울산시가 더 유리한 평가를 받으려면 지역 5개 기초단체가 합심해서 성원하고 있다는 것을 산업부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김종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연구팀 연구위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