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울산지검, 김진규 남구청장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울산지검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와 무죄 부분은 사실 오인이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진규 남구청장 측 변호인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직원 등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1심 선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번 항소장 제출로 김진규 남구청장은 부산구치소로 이감된다.
김 구청장은 이후 보석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해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 선거 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천40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법무법인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또 변호사로 일할 때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9천14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그 대가로 3천55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김 구청장은 선거 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용도로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 20만원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된다.
김 구청장은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상실한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