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1심 불복 항소… 검찰도 항소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1심 불복 항소… 검찰도 항소
  • 강은정
  • 승인 2019.10.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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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이감, 보석신청 계획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6일 울산지검, 김진규 남구청장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울산지검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와 무죄 부분은 사실 오인이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진규 남구청장 측 변호인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직원 등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1심 선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번 항소장 제출로 김진규 남구청장은 부산구치소로 이감된다.

김 구청장은 이후 보석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해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 선거 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천40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법무법인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또 변호사로 일할 때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9천14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그 대가로 3천55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김 구청장은 선거 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용도로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 20만원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된다.

김 구청장은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상실한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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