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인출책 50대 남성 2명 실형·집유
보이스피싱 전달·인출책 50대 남성 2명 실형·집유
  • 강은정
  • 승인 2019.10.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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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하위 조직원이라고 범행 가담 정도 낮다고 볼 수 없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과 인출책을 맡은 50대 남성 2명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B(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경기 시흥시 한 은행 근처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4천700만원을 서울의 한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넣어 다른 조직원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천500만원을 출금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일부 피해금을 변제했으나 수차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일을 반복했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범행에 가담해 얻은 이익도 상당하다”라며 “B씨는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분업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보이스피싱은 하위 조직원이라고 해서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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