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울산시 소통참여단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소통참여단은 시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의견수렴, 시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운영된다.
소통참여단은 △시정 관련 정책 제안 △시정 현안 관련 의견수렴 △주요 시책 홍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시민의 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시민 소통과 시책 홍보를 위해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소통참여단은 읍·면·동별, 직능별 및 단체별로 안배하고, 성별 및 연령 등을 고려해 구성해야 한다.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21조 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소통참여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 정기회는 매년 1회 시장이 소집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은 소통참여단 활동이 우수한 위원을 선정해 ‘시 포장조례’에 따라 포상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방적 홍보가 아닌 양방향 소통을 통한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소통참여단을 구성해 운영하게 됐다”며 “10월 중으로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소통참여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선 7기 울산시는 출범직후 시정 운영과 관련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신문고위원회와 미래비전위원회 등을 운영해왔다.
특히 신문고위원회는 지난 1년간 총 506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해 직접 조사 338건, 이첩 105건, 단순 안내 37건, 취하 등 23건을 처리했다.
또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 50건, 시민감사 청구 1건,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3건, 소상공인·서민 등을 위한 금융 복지 클리닉도 시행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0일 출범 1주년을 맞은 시민신문고위원회 기념식을 갖기도 했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