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남의 집 들어가 할머니 폭행 60대男 징역 1년
술 취해 남의 집 들어가 할머니 폭행 60대男 징역 1년
  • 강은정
  • 승인 2019.10.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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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남의 집에 들어가 80대 할머니를 폭행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7시께 자신의 집인줄 알고 같은 건물에 사는 B(82·여)씨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문을 열자 멱살을 잡고 집안으로 밀친 후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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