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7시께 자신의 집인줄 알고 같은 건물에 사는 B(82·여)씨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문을 열자 멱살을 잡고 집안으로 밀친 후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