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조선족)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2일 오후 10시께 경남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머니가 술을 마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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