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산책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는데 지적장애를 이용한 점, 피해자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으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고,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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