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여야, 법정구속 김진규 청장 사퇴 놓고 '공방'
울산 여야, 법정구속 김진규 청장 사퇴 놓고 '공방'
  • 정재환
  • 승인 2019.10.0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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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구청장 사퇴를” vs “기다려 달라” 민주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대변인단은 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김진규 남구청장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대변인단은 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김진규 남구청장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대변인단은 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김진규 남구청장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심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대변인단은 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김진규 남구청장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심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법정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억울한 면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 믿고 기다려 달라’며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총선을 앞둔 울산 여야가 김 청장의 1심 선고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대변인단은 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김진규 남구청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당은 “김진규 남구청장이 선고받은 징역 10개월 법정구속은 혐의가 얼마나 중죄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종합 백화점식 비리라 불리는 수많은 혐의에도 선거가 끝난지 1년을 넘기고야 1심 판결이 난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법을 잘 아는 김진규 구청장은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재판 지연은 물론 헌법소원까지 내며 시간 끌기에 혈안이었다”면서 “구민의 사랑을 받아야 할 구청장이 꼼수로 구민을 속이고 진실을 감추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진규 남구청장은 양심이 있다면 즉각 남구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면서 “재판부의 준엄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권력에 미련이 남아 마지막까지 버티기를 한다면 이는 남구주민에 대한 모독이며 남구주민에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울산의 상황에서 남구행정에 공백이 생기거나 차질이 생겨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며 “구정 정상화를 시키는 길은 김진규 구청장의 사퇴뿐이다. 민주당도 김 구청장을 사퇴시키고 구민들에 석고대죄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준엄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남구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남구발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당력을 모아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대변인단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기다려 줄 것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자식을 여럿 키우다 보면 잘난 자식도 못난 자식도 있는데, 아직도 내 자식이 억울하다고 한다”며 “그래서 한번 더 살펴봐 주길 부탁드린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들은 “김진규 남구청장은 주민과 가까이 소통하려 노력한 따뜻한 구청장, 직무수행도 비교적 훌륭하게 한 청장이었다는 평도 있다”며 “주변 시끄럽게 한 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혹 억울한 면이 조금이라도 있을까봐 믿고 기다려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지법은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상실한다.

김 구청장이 구속됨에 따라 남구는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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