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보건소 ‘신정지웰’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울산 남구보건소 ‘신정지웰’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 남소희
  • 승인 2019.10.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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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간 피해 예방·건강증진 기대
울산 남구보건소(소장 박혜경)는 남구 소재 신정지웰을 일곱 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1일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신정지웰은 금연아파트 지정에 55% 이상의 세대주가 찬성(전체 2개 동 200세대 중 세대주 111명 참여)하며 아파트의 공동시설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보건소는 이날 신정지웰의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앞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오는 12월 30일까지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12월 31일부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은 전체 거주 세대 중에서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신청 할 수 있다.

박혜경 남구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한 만큼 입주민 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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