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에 따라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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