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실 숨기고 지인 차 빌려 운전한 60대男 실형
무면허 사실 숨기고 지인 차 빌려 운전한 60대男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9.09.3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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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실을 숨기고 지인으로부터 차를 빌려 상습적으로 운전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10km 거리를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같은해 3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음주,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과 안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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