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체제 남구, 업무공백은 안 생기게
권한대행체제 남구, 업무공백은 안 생기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9.2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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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구청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지난 27일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가 김진규 남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 조치를 내린 것이다. 김 청장에게 적용된 죄목은 공직선거법 및 변호사법 위반이었다.

이 때문에 남구청은 한동안 선장을 잃은 표류선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35만 구민들을 위한 구정에 조금도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남구청은 즉시 이상찬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재를 갖췄다. 그래도 주변의 시선에는 우려가 엿보인다. 업무차질, 업무공백을 우려하는 시선이다. 또 정치계 일각에서는 ‘사퇴 카드’로 윽박지른다. 자칫 잘못하면 35만 명을 태운 ‘남구 호’가 좌초 위기에 부딪힐지도 모른다.

이런 때 절대 필요한 것은 평정심이다. 이상찬 부구청장과 남구청 임직원들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무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은 한 치 오차도 없이 완수해야 할 것이다. 35만 구민들이 그것을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김 구청장의 1심 재판 불복 여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남구청 임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그만이다. 외부에서도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를 흔들지 않고 최대한 협력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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