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김진규 남구청장, 1심서 법정구속
울산 김진규 남구청장, 1심서 법정구속
  • 강은정
  • 승인 2019.09.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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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변호사법 위반 혐의 징역 10월·벌금 1천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이 지난 2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진규 남구청장이 울산지검에서 호송되고 있다. 장태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이 지난 2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진규 남구청장이 울산지검에서 호송되고 있다. 장태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실형 선고로 구청장직 상실 위기에 직면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 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벌금 1천만원이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김진규 남구청장을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되는데 김 남구청장은 실형 선고로 상급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상실한다.

김관구 부장판사는 실형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선거를 치르는 주체로서 불법을 방지할 책임이 있고, 특히 변호사 업무에 종사한 만큼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됐다”면서 “그러나 선거와 관련해 1천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점,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 명함과 벽보 등에 수학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허위 학력을 게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변호사임에도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위와 표차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불법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 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 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나머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학력과 경력은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이유없음”으로 기각했다.

이와 함께 김 구청장과 기소된 회계책임자 등 선거운동원 6명은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회계책임자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원과 442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실형 선고로 A씨 역시 법정구속됐다.

선거대책본부장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50만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원 C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1천5만원을, D씨는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720만원을, E씨는 벌금 500만원을, F씨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 명령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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