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법정구속...징역 10월 벌금 1천만원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법정구속...징역 10월 벌금 1천만원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9.09.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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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 투표수에 영향 끼쳤을 가능성 있어”
실형선고로 당선무효형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 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실형 선고로 김진규 남구청장은 법정 구속됐다. 

김관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거를 치르는 주체로서 불법을 방지할 책임이 있고, 특히 변호사 업무에 종사한 만큼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됐다”면서 “그러나 선거와 관련해 1천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점,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 명함과 벽보 등에 수학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허위 학력을 게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변호사임에도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위와 표차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불법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 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 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나머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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