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고생 B양에게 카카오톡으로 ‘성관계 영상이 스마트폰에 찍혔다. 용돈 줄테니 만나자. 안만나주면 영상을 팔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심리적 불안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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