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에도 하루 평균 10건 이상… 울산 ‘도로위 흉기’ 음주운전 여전히 심각
윤창호법 시행에도 하루 평균 10건 이상… 울산 ‘도로위 흉기’ 음주운전 여전히 심각
  • 남소희
  • 승인 2019.09.24 23:1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월 25일 시행된 윤창호법 이후에도 울산지역에서 음주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에도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면허취소도 하루 평균 7건이 넘는 가운데 최근 음주운전자가 역주행까지 감행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까지 터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오후 11시 45분께 울산시 북구 산하동 한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충돌 해 정주행하던 승용차 운전자 B(59)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의 승용차 탑승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인근 도로에서 이뤄지던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음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법 시행 전에도 음주운전자의 역주행 사례는 거의 없었던 만큼 이날 사고는 지역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던졌다. 무엇보다 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울산시민들의 낮은 경각심을 보여주고 있어 시민들의 보다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된다.

실제로 24일 울산지방경찰청이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지난 3개월 동안 울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무려 1천23건이었다.

이 가운데 면허취소는 666건에 달했다. 또 면허정지는 357건이었고, 면허취소 중 측정거부도 23건이나 됐다.

월별 적발 건수의 경우 법 시행 다음 달인 7월 305건이었던 것이 법이 어느 정도 정착된 8월에는 367건으로 오히려 더 늘었었다. 9월의 경우 24일 현재까지 283건을 기록했다.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도 법 시행 이후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28건의 사고 발생에 49명이 부상을 당했고, 8월 들어서는 32건, 47명이 부상을 입었다. 9월 들어서는 24일 현재까지 28건에 41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법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일부 음주 운전자들이 인터넷상에서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행정심판 정보를 공유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공분을 사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 카페 이용자는 “측정 불응에 면허취소로 벌금형을 받았다. 면허취소 결격 기간 2년이 가혹하다고 생각해 행정심판을 준비 중인데 윤창호법 강화로 양형을 줄이는 게 거의 어렵다고 한다”며 하소연해 네티즌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동구 서부동에 사는 이모(46)씨는 “음주운전자의 역주행으로 정주행하던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정주행했던 운전자는 도대체 무슨 죄냐”며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경각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윤창호씨 사건으로 국회에서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12월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상 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특가법) 개정에 이어 올해 6월 25일 제2 윤창호법에서는 음주운전 기준 및 적발 시 벌칙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처벌받지 않았던 혈중알코올농도 0.03%도 면허 정지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0.05%였던 ‘면허 정지’ 기준은 0.03%로,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0.08%로 낮아졌다.

또한 3번 이상 음주 단속에 걸릴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이진아웃제’로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 취소와 같은 행정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남소희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