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관리업무 소홀 유치인 숨져… 법원 “담당 경찰관 징계 정당”
유치장 관리업무 소홀 유치인 숨져… 법원 “담당 경찰관 징계 정당”
  • 강은정
  • 승인 2019.09.2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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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수감된 유치인이 자해를 시도해 숨지는 사고로 인한 담당 경찰관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경찰관은 중징계 처분 취소 결정 이후 내려진 경징계마저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행정1부(강경숙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울산 한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인 관리업무를 담당한 2017년 7월 살인 혐의로 수감된 유치인이 자해를 시도해 3일 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서장은 A씨가 유치인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A씨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정직 1개월 처분은 원고 비위 정도와 비교해 처분이 가혹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이에 경찰서장은 징계위에 경징계 의결을 다시 요구했고, A씨는 감봉 2개월 처분을 다시 받았다.

A씨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다시 냈다.

그는 “유치장 하루 평균 유치인은 18.5명에 달하지만, 근무자는 4명에 불과해 감시나 순찰 등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면서 “사고 당시 다른 유치인 구속적부심 신청 절차에 대한 조회 등 임무를 수행하다가 망인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응급조치했으므로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의무위반 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지 않은 시간 감시 데스크를 이탈하는 등 위반 정도가 가볍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인 관리 소홀에 따른 감봉 처분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특히 당시 근무자들이 지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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