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강화해야”
소비자원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강화해야”
  • 김지은
  • 승인 2019.09.2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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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 833건 확인
최근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의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과 함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가 833건으로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의료법 제56조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이벤트성 가격 할인 또는 면제 광고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유형으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316건(38.0%),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등의 순이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432건(51. 9%),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순이었으며, 특히 ‘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는 이미지·게시글 광고가 특징인 SNS에서 주로 많았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할인 정보(금액, 범위, 할인율, 할인 이전 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한 심의대상 확대(‘10만명 이상’ 기준 개정)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매체까지로 확대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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