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는 수질과 환경을 보전하는 사회기반시설
하수도는 수질과 환경을 보전하는 사회기반시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9.2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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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하수도법은 1966년 8월 제정·공포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7년 9월 개인하수도와 분뇨처리 부문이 이 법에 통합되면서부터 하수도 영역은 더 넓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하수도는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발생되는 하수와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하수의 역사는 고대문명의 발상지인 바빌론에서 기원전 7세기경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는 1976년에 준공된 청계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최초의 처리시설이었다. 울산시는 1987년 8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나섰고, 그 덕분에 하수처리장 10곳에서 하루 800천㎥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의 하수도 보급률은 99%로 전국평균 93.6%보다도 높다. 울주군과 북구의 변두리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배수구역으로 지정해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우리 속담에 잘 먹고 잘 배설하면 장수한다는 말이 있듯 하수처리가 잘되면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 병원균·해충의 배제, 악취 방지와 같은 공공위생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해진다. ‘죽음의 강’ 태화강을 ‘생명의 강’으로 되살려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었던 것도 태화강으로 흘러드는 오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이다.

우리 시는 2035년을 목표로 하는 『울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공공하수도 정비의 체계적인 초석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는 하수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질 보전, 물 관리 및 재이용, 슬러지 처리 및 자원화를 위한 장기적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노후하수관 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노후하수관 정비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슬러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20년이 넘은 낡은 하수관로의 동공(구멍)으로 인한 지반침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울산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통해 굴화(40천㎥/일)·언양(45천㎥/일) 하수처리장에서 생산되는 하수처리수를 태화강 하천유지수로 이용하고 있다. 용암폐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을 통해서는 1차로 하루 2천4백㎥, 2차로 하루 12천㎥의 하수처리수를 생산해 석유화학단지에 공업용수로 공급하게 된다. 앞으로도 용연·온산·회야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 및 하천유지수로 재이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하루 300톤을 처리하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이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하루 200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2022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가로 설치하는 중이다. 또 2015년부터 환경부와 합동으로 울산 전역의 하수관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찾아낸 노후·이탈·파손 하수관 153km에 대해서는 1천324억원을 들여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정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회야 40천㎥/일, 방어진 40천㎥/일, 언양 15천㎥/일, 강동 2천㎥/일)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중이다.

21세기 들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울산시 하수도 분야에 종사하는 동료들은 시민이 바라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수역 수질 보전을 위해 하수도시설의 확충은 물론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병헌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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