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구 금고 지정 신청 재공고
울산 중구, 구 금고 지정 신청 재공고
  • 남소희
  • 승인 2019.09.2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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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일 재접수 진행
울산시 중구는 향후 3년간 구 예산을 맡기기 위해 23일부터 25일까지 구 금고 지정을 위한 재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재공고는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진행했던 구 금고 지정 신청 제안서 접수 결과, 농협은행이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관련 규칙에 근거해 진행됐다. 앞서 중구는 지난 5일 금고지정 신청 공고와 함께 지역 내 8개 금융기관에 대해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를 발송했으나, 농협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구는 23일부터 25일까지 재공고를 실시하고,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재접수에 나선다.

재공고 입찰에서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게 된다.

구 금고는 1곳으로 △울산 중구의 일반회계 △기금 등 모든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업무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지정된 금고 은행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구 금고 업무를 수행한다.

중구는 24일까지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중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접수된 제안서를 심의·평가한 뒤 적정한 금고를 선정해 10월 말 최종적으로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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