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부 사학·교육기관 시설관리 엉망
지역 일부 사학·교육기관 시설관리 엉망
  • 정재환
  • 승인 2019.09.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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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 삼일여고 28억 체납돼 무거동 토지·현금 압류도
김종섭 시의원, 시교육청 대책 촉구
울산의 일부 사립학교와 교육기관이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해 사용하면서 변상금까지 체납하는 등 시설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어 울산시교육청의 관리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울산시의회 김종섭(교육위·사진) 의원이 23일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립 토지 무단점유 현황과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중 현금자산 운용 실태 및 학교 재산조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교육연수원은 국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3억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울산교육연수원 국유지 무단점유와 관련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시교육청 직속 기관인 울산교육연수원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새길학원법인 울산기술공고는 울산시 소유 토지 무단점유로 변상금 1억5천800만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울선학원법인 삼일여고의 경우 2002년부터 현재까지 18여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의 부지인 국유지를 학교부지로 무단점유하고 있으며, 사용료인 변상금을 28억여원이나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울선학원 소유자산인 무거동 소재 토지에 압류가 돼있을뿐만 아니라 수익용 기본재산 중 현금도 압류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울선학원에서는 변상금 납부 및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삼일여고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데도 이 부지에 삼일관을 건축허가받아 건립했다”며 “건축물대장은 등재했지만 소유권은 미등기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2017년도에 삼일관을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국유지를 무단점유하며 변상금까지 계속 미납으로 재정상 문제가 많은 사학으로 보이는 이 학교에 왜 지원을 해줬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압류된 삼일여고 운동장 부지는 현재 학교 위치(남구 선암동)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무거동 소재 임야”라면서 “교육청에서 처음 학교 설립 허가 시 어떤 조건으로 학교 설립 허가를 내줬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삼일여고가 재정악화로 토지(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 사용 체납금이 28억원이나 체납된데는 울산시교육청에서도 관리 부실이 충분이 있다”며 “이같은 상황을 교육청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텐데 그동안 어떻게 삼일여고 재산 등의 부실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추후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부실학교에 대해서도 재정결함지원금 명목으로 많은 재원들이 투입됐고, 더구나 2017년에 무단점유 부지에 학교건물 건립 예산 전액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신설했다”며 “무단점유토지에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줬는지의 사유와 추후 부실학교에 대해 약속이행이나 아무런 조건 없이 무작정 시민의 혈세를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재정상 부실학교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 될 것”이라며 “향후 다른 어느 학교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및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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