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심사때 받는 서약서 무용지물”
“방송사 심사때 받는 서약서 무용지물”
  • 정재환
  • 승인 2019.09.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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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법적 효력 없어”… 방통위에 제도개선 요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및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심사 시 받고 있는 서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김종훈(민중당·울산 동구)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미디어렙 소유제한 위반과 관련한 법률자문’에 따르면 방통위의 ‘미디어렙이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약서를 근거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한가’, ‘서약서의 법적 효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에 자문기관 A사는 “서약서만을 근거로 허가 취소는 어렵다”, “서약서의 법적 효력은 작성 경위, 당사자 의견 반영 여부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답했다.

C사 또한 “서약 사항 위반으로는 안 되며, 허가취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약서는 자발적 약정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답했다.

오직 B사만 “허가취소 요건이 충족하다”, “서약서는 허가신청자격과 관련한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확약서”라고 답했지만 방통위는 A사와 C사의 자문 결과에 따라 TV조선, 채널A, MBN의 미디어렙의 소유제한 위반이 발견됐을 당시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러한 서약서를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신청 때 중앙 방송사(KBS, MBC, SBS, EBS) 4개, 지역 MBC 16개, 지역민방 10개, 라디오 14개, 공동체라디오 7개사와 3년마다 체결하고 있으며, 종편·보도 PP 재승인 때도 동일한 내용의 서약서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서약서를 관례에 따라 받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지난해 종편 미디어렙 재승인 과정에서도 서약서에 명시돼 있는 소유제한 규정을 어겼음에도 별다른 제제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법률자문에서도 서약서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는데 여전히 지상파 및 종편 방송사들과 서약서를 맺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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