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외주화 금지·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금속노조 “외주화 금지·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 이상길
  • 승인 2019.09.23 2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청노동자 사망 관련 기자회견… 현대重 “사고 발생 송구 재발 방지책 마련 총력”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조선업종 노조연대는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조선업종 노조연대는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조선업종 노조연대는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20일 일어난 노동자 사망 사고에서 현장 노동자는 떨어지거나 부딪히기라도 하면 당장 사망에 이를 수 있는 18t 규모 철판을 떼어내는 작업을 했으나, 이들을 보호할 안전조치는 없었다”며 “위험 상황을 감지하기 위한 감시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달라는 호소에도 위험의 위주화 금지 제도는 추진되지 않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제정을 촉구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이번 사고와 관련해 추도문을 내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안전상의 미비점이 드러나게 되면 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