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무면허 20대 실형
상습 음주운전·무면허 20대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9.09.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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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한 동승자도 집유 선고
상습 음주운전에 무면허 운전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음주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동승자에게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으면서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B(21)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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