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복지시설 ‘관피아’ 문제 해결 대책 추진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관피아’ 문제 해결 대책 추진
  • 김종창
  • 승인 2019.09.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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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직 퇴직 후 복지시설 재취업 불가
부산시가 지자체 최초로 복지 업무 관련 공무원이 퇴직 후 바로 관련 시설에 재취업하는 낙하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 복지시설의 장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정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5년 동안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관련 부서에서 5급 이상으로 근무하고,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이다.

그동안 복지시설에 인건비 등을 지급하던 공무원이 퇴직한 뒤 관할 복지시설에 재취업해 시 관계부서의 불법 로비 창구로 활용되는 등 논란이 많았다.

또 이들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승진 기회가 사라진 시설 종사자의 불만이 컸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부산시는 2016년 5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학계 전문가 등 200여명의 참여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관 협력방안 토론회’를 열고 중앙부처에 관련법령 개정요청도 했지만, 이후 3년 동안 법령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시설은 인건비 상당액을 보조금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산시 방침은 사실상 관련 공무원의 재취업을 막는 조치나 다름없다.

부산시는 이미 퇴직 공무원을 시설장으로 둔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개보수나 신축 등 기능보강사업 심사 때 감점을 주기로 했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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