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울산시는 시의 자금을 운영하는 금고 선정 평가기준으로 은행의 신용도와 안전성, 시에 대한 예금금리, 대출금리, 이용의 편리성,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 자금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2016년 시 금고 선정과정에서 정기예금 금리, 공공예금 금리 등이 낮게 결정돼 시의 재정에 많은 손실이 발생했다”며 “시 금고 선정과정에서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든든한 재정 확충을 위해 2016년보다 더 높은 금리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위원장은 울산시에 2013년과 2016년 제1, 2금고 선정시 금리 결정내용과 협력사업비 규모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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