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이사 A씨에게 징역 6개월,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골프장 이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반복해 추행했다”며 “다만 골프장 내부 분쟁 등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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