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유아 영어유치원 불법행위 점검
울산, 유아 영어유치원 불법행위 점검
  • 강은정
  • 승인 2019.09.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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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남교육지원청과 강북교육지원청은 다음달 4일까지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아 영어학원의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와 단속을 실시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유아 영어학원이 늘면서 명칭 사용 위반 등 불법행위도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위해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은 유아 영어학원이 ‘유아 유치원’, ‘놀이학교’ 등 유치원이나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 인터넷 모니터링 등을 한다.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학원에 대해 현장 점검도 시행한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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