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영어학원의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와 단속을 실시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유아 영어학원이 늘면서 명칭 사용 위반 등 불법행위도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위해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은 유아 영어학원이 ‘유아 유치원’, ‘놀이학교’ 등 유치원이나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 인터넷 모니터링 등을 한다.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학원에 대해 현장 점검도 시행한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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