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북구 고위공무원 중징계 감경 결정 규탄”
“성희롱 북구 고위공무원 중징계 감경 결정 규탄”
  • 김원경
  • 승인 2019.09.1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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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무원 노조·여성단체, 市소청심의위 결정 반발
공직사회 성비위 전수조사, 피해자와 분리방안 촉구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와 울산여성연대(준)은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 성희롱 사건 가해자인 북구 고위공무원에게 징계 감경 결정을 내린 울산시 소청심의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있다. 	장태준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와 울산여성연대(준)은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 성희롱 사건 가해자인 북구 고위공무원에게 징계 감경 결정을 내린 울산시 소청심의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 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 2일 성희롱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은 울산시 북구 고위공무원에게 감경 결정을 내리자 노조와 여성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와 울산여성연대는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공직사회 성비위 사건 예방을 위해 5개 구군 및 산하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북구청 고위공무원 A씨는 지난 6월에 인사위원회에서 강등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지난 2일 열린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정직으로 감경됐다”며 “이 같은 결정에 A씨는 3개월 정직 기간을 끝내고 오는 25일 복귀를 앞두고 있으며 피해자는 다음주부터 청사 내에서 A씨를 마주할 생각에 충격과 고통 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성희롱 등 특정 비위 사안은 감경 적용 불가로 규정돼 있지만 이번 결정은 상기 법 규정을 무력하게 하는 것으로 공직사회가 성비위 사건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는 사무관 이상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구·군 전출조치 등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방안이 없다“고 꼬집으며, 공직사회 성비위 근절을 위해 ”울산시가 전 구군 및 산하기관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금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등 처벌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번 감경결정은 여성들에게 성비위 사건에 ‘침묵하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북구청 여성공무원들 사이에선 성희롱 발언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까지 퍼지고 있는 자괴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반박자료를 내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는 ‘표창감경’ 규정으로 이번 건은 표창사유로 감경하지 않았으며, 사건 내용만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소청심사위원회는 합의체 행정기관으로써 교수, 판사 및 검사, 변호사 출신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객관성이 확보돼 있으며 집행부와 독립된 준사법적 의결기관으로 울산시가 심사 및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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